지난해 추기석전이 끝나자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는 일무가 1986년 지정 당시와 다르게 연행돼 다수의 민원이 접수되었다며 (사)국가무형문화재 석전대제보존회에 공문을 보냈다. 지적한 주요 검토사항은 2023년 추기석전의 일무가 문무로만 구성되었다는 것이고, 독축 후 행해지는 일무 누락 등 제례 절차에 따른 춤의 유무 및 형태 등이 지정 당시와 일치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열흘 후 자신의 창작무를 가지고 일무의 무무라며 지난 수십년 동안 유림들을 기만한 A 씨가 SNS에 글을 올렸다. 그는 2018. 9. 14. 무형문화재위원회에서 제례악 및 일무는 국립국악원과 국립국악고등학교에서 맡는 것으로 했었다며 오랜 역사를 이어온 석전의례 전통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어찌 그리 후안무치한가.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는 지정 당시의 일무 운운하지만 한 번도 무보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힌 적이 없다. 원형을 말하려면 석전 전수와 무관한 국립국악원이나 국립국악고등학교를 운운할 것이 아니라 무보의 춤사위와 술어를 제시해야 한다. 무형문화재 지정 당시 유일한 기준은 ‘무형문화재 지정조사보고서 제144호’(이하 ‘지정조사보고서’)이고 지정조사보고서에서는 ‘반궁예악서’에 빙거하
유교계의 최대 행사인 추기석전이 두 달 앞으로 다가왔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온전하게 치르는 석전이라 챙길 것이 많은데 그 과정에서 이번에도 일무가 논란이다. 성균관에서는 지난 2006년 성균관대학교와 함께 원형을 복원한 일무를 진행하려 하고,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는 ‘1986년 지정 당시를 기준으로 연행하고 수정⸱보완은 장기적 연구를 통해 추진할 것이다’라는 말만 16년째 앵무새처럼 되풀이하고 있다. 하지만, 그들은 지원금 삭감 운운하며 성균관 복원 일무를 추지 못하게 하려고만 할 뿐, 1986년 지정 당시 기준이 무엇인지, 수정⸱보완을 위한 장기적 연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말이 없다.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당시를 돌이켜보면 ‘석전의례’에 관한 무형문화재 지정조사보고서 144호에서는 “일무의 내용은 종래 안이하고 간략하던 춤사위를 지양하고 반궁예악서에 빙거하여 문묘일무의 옛 모습을 돌이킨 것은 가위 획일적인 개선이요 장거라고 이를 것이다”라고 적고 있다. 이 지정조사보고서에는 ‘간략하던 춤사위를 지양했다’는 점과 ‘반궁예악서에 빙거하였다’는 말만 있을 뿐이고, 별도의 ‘무보’나 ‘술어’가 실려 있지는 않다.
성균관유도회총본부 사태가 오는 11월12일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서울고등법원 민사제8부는 회장선거무효사건 항소심에 대해 15일 결심을 하고 다음달 12일에 선고하기로 했다. 소송이 제기된 지 18개월만이다. 그런데 이날 결심공판에서 성균관유도회총본부 회장 직무대행을 자처하는 이준용 씨는 준비서면을 통해 본심을 드러내는 주장을 했다. 헌장에서 정한 직무대행 기간이 자신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자기가 계속 회장을 하겠다는 주장이다. 성균관유도회총본부 헌장 제12조 제5항은 “회장 유고시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 수석부회장이 대행한다. 단, 직무대행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림이라면 누구나 왜 이렇게 규정을 개정했는지, 그리고 여기서 6개월 기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대부분 잘 알고 있다. 성균관유도회총본부는 2014년부터 2년여의 기간 동안 직무대행 문제로 분란에 휩싸인 적이 있다. 2014년 2월 24일 고 박남호 전 회장의 사망으로 회장이 유고된 상태에서 2년여의 기간 동안 회장 선거도 하지도 못한 채 사무총장이라고 자처하는 자에 의해 성균관유도회총본부가 완전히 망가져버린 사건이다. 당시 사태가 수습된
성균관유도회총본부 사태가 점입가경이다. 문제 해결의 기미는 보이지 않은 채 여기저기서 성명서나 난무하고 거짓이 판을 치고 있다. 알맹이 없는 주장에 회장 선거를 하자는 것인지 말자는 것인지 알 수도 없다. 지난 8월20일은 성균관유도회총본부 회장선거무효사건의 항소심 변론기일이었다. 당시 재판이 시작되면서 재판장의 일성은 왜 회장 선거를 하지 않느냐는 것이었다. 회장 선거만 하면 그만인데 왜 선거를 하지 않는지 이해를 하지 못하겠다는 것이다. 그러자 피고인 성균관유도회총본부 측 소송 대리인은 두 번이나 선거를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하지 못했고 재판에 들어오기 전에 의뢰인하고 통화를 했는데 비대면 방식으로라도 선거를 하려고 한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했다. 하지만 그가 한 얘기는 모두가 거짓말이었다. 두 번이나 선거를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못했다거나 비대면 방식으로라도 선거를 하려고 한 적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온통 거짓투성이인 현 사태의 실상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한 장면이다. 이날 피고 측 소송 대리인이 이렇게 거짓말을 한 데는 이유가 있었다. 재판장이 회장 직무대행 기간이 6개월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8월28일로 직무대행의 임기가 끝나게
김영근 전 관장이 회장이라며 선전하고 있는 유림방송 논란이 크게 일고 있다. 유림방송이라는 것의 정체도 불분명하고 유교방송에 출자한 유림들이 아무리 물어도 나 몰라라 하던 이가 뜬금없이 유림방송이라는 것을 들고 나오니 벌어진 일이다. 김 전 관장은 지난 관장 선거 당시 “유교방송을 확충하여 전국 네트워크로 유림현대화에 앞장서겠다”고 공약을 내건 적이 있다. 하지만 정작 관장이 되고나서는 말을 바꿔 모르는 일이라면서 유교방송을 묻는 유림들에게 왜 자신에게 유교방송을 이야기하느냐며 무책임한 자세로 일관했다. 게다가 김 전 관장이 회장이라고 되어 있는 유림방송 홈페이지를 보면 불법 투성이다. 유교방송의 콘텐츠를 무단으로 도용하다 문제가 될 것 같으니 슬그머니 내리고, 주소를 성균관 유림회관 2층으로 하고 있지만 정작 성균관 유림회관에는 유림방송 사무실이 없다. 사업자등록번호도 없고, 김 전 관장이 회장으로 인사말을 적고 있지만 회장이라는 직책은 조직도에도 없다. 이러니 앞뒤 재지 않고 성균관장 선거에 이용하려고 급조했다는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다. 김 전 관장은 유림방송을 2020년 6월 1일 KT를 통해 개국한다며 선전하고 있고, 유교박물관 토지보상비 비리 의혹
지난해 12월13일 서울중앙법원 제34민사부는 제25대 성균관유도회총본부 회장 선거가 무효라고 판결했다. 성균관유도회 대덕구지부 하헌주 회장이 지난해 4월 성균관유도회총본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지 8개월만이다. 하헌주 회장은 25대 성균관유도회총본부 회장 선거에 중대한 절차상・실체상 하자들이 존재한다며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규정을 위반한 해당 선거는 투표를 방해하여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로 인하여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절차상의 하자를 받아들이는 이상 나머지 주장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피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법원의 무효판결이 나오자 예정수 회장은 전국 유림들에게 해명서를 보냈다. 자신은 아무 잘못이 없는데 하헌주 회장이 소송을 제기해 송사에 휘말리게 만들고 본연의 업무를 못하게 했다는 것이다. 심지어는 소송 당사자를 향해 야합, 아첨, 거짓, 위선자, 향원 등의 거친 말로 모욕하고 유림권에서 발본색원해야 한다며 막말을 했다. 이를 받아본 유림들은 적반하장도 유분수라며 예정수 회장에 대한 비난을 그치지 않고 있다. 또한 판결 이후 예정수 회장의 행보도 적절하지 않았다. 지난 12월19일
유교의 가르침은 사람답게 살자는 것이고, 사람다움의 근본은 부끄러움을 아는 데 있다. 그래서 성현들은 부끄러움을 모르면 사람이 아니라고까지 말씀을 하셨다. 부끄러움을 아는 것은 ‘법 이전에 도덕’이라고 하는 유교적 이념의 근간이다. 외부의 강제적 규율보다는 내부의 자율적 반성을 우선하는 점은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이 사회, 국가, 세계를 보는 유교적 관점을 관통한다. 이런 점에서 보면 성균관유도회총본부의 지난 행태는 너무나도 반유교적이고 반도덕적이었으며, 그 중에서도 회장 선거는 가장 나쁜 사례이다. 초등학교 반장 선거보다 못하다는 조롱까지 받은 성균관유도회총본부 제25대 회장 선거는 결국 법원의 판단으로 무효가 됐다. 1심 판결이라 아직 법원의 절차가 남아 있지만 선고의 내용은 더 이상 다툴 여지가 없어 보인다. 지난 3월22일 치른 성균관유도회총본부 제25대 회장 선거는 사실 법원의 판단 이전에 일반 상식으로도 납득할 수 없는 선거였다. 규정의 절차는 철저히 무시됐고 규정 위반을 지적해도 소귀에 경 읽기였다. 선거공고에서부터 선출위원 선임, 선거운동 등 어느 하나 제대로 지켜진 것이 없었고, 후보자 공고도 없이 선거를 치른다는 게 도대
김영근 성균관장의 허위 학력과 경력이 밝혀지면서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여기에 더해 그 동안 그가 쏟아냈던 각종 거짓말은 그가 성균관장이라는 이유 때문에 우리 유림들을 더욱 참담하게 한다. 그 동안 밝혀진 사실만 보더라도 그는 성균관장에서 당장 물러나야 한다. 앞으로 밝혀질 내용들은 지금보다도 더 충격적이다. 도대체 성균관과 유림사회를 어디까지 망가뜨려야 만족할 것인가. 조선시대 성균관은 이 나라 최고 학부로서 이곳에서 유교적 이념에 투철한 국가 경영의 주체들이 양성되었다. 성균관의 교육 원리는 법과 제도에 대한 교육보다는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인간을 양성하기 위한 것이었다. 지금으로 치면 인성교육이 중심이라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성균관의 교육에서는 사장(師長)을 제일 중요시했다. 성균관은 풍속과 교화, 인재양성의 근원이었고, 이 성균관 교육의 모든 책임을 맡고 있는 이가 대사성(大司成)이었다. 이 때문에 나라에서는 대사성의 자격 및 자질을 매우 엄격하게 따졌다. 제도적으로 볼 때 대사성의 자격은 『경국대전』에 규정되어 있었는데, 우선 문관(文官)으로 임명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다른 여러 조항들이 있었지만, 대사성 임명에서는 이런 제도적 측면보다는 인
연일 물의를 빚고 있는 김학윤 성균관 총무처장의 오만과 거짓이 도를 넘었다. 성균관장 위에 성균관 총무처장 있다는 말이 나온 지도 오래다. 올해 초부터 성균관에서는 여러 인사가 있었다. 신규 직원 채용은 물론 직원 임명과 면직도 수차례 있었다. 인사 때마다 문제점이 지적됐지만 김학윤 총무처장은 이를 모두 무시했고 성균관장도 이를 어쩌지 못했다. 성균관에는 ‘직원인사규정’이 있다. ‘직원인사규정’ 제3조(임명)에서는 “①본관의 직원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장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조(면직)에서는 “①본관의 직원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장이 면직한다”고 정하고 있다. 또한 제6조(인사위원회)에서는 “인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 : 인사위원장은 본 위원회 회의를 총괄하며 수석부관장이 당연직 위원장이 된다. 2. 부위원장 : 총무처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위원장 부재 시 그 임무를 대행한다. 3. 위원 : 교육원장, 감사, 사정위원장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하지만 김학윤 총무처장은 이 같은 규정을 하나도 지키지 않았다. 아마도 ‘직원인사규정’이 있는지조차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 불법인사의 문제점이 지적되자 김학윤 총무처장은
성균관은 지난해 11월28일 제1차 중앙종무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종헌 개정안’과 ‘제규정안(개정 11건, 삭제 4건, 신규제정 3건)’이 안건으로 상정됐다. 하지만 당시 상정된 안건들은 위원들에게 사전에 공지되지 않아 논란이 일었고, 의결 절차도 제대로 지키지 못한 채 다음 중앙종무회의를 조속히 개최해 보완하겠다는 말만으로 흐지부지 넘어갔다. 그런데 성균관 총무처는 회의가 끝난 후 마치 제규정(안)이 모두 통과된 것처럼 ‘성균관 종헌·제규정’이라는 제목의 책자를 만들어 배포했고, 올해 3월20일 열린 다음 중앙종무회의에서는 ‘종헌개정안’과 ‘향교·학당 복원, 신설에 관한 규정 개정(안)’만 제출했다. 제출되지 않은 ‘제규정(안)’ 중에는 심각한 문제를 드러내고 있는 규정들이 상당수 있었고, 그 중에서도 특히 ‘직원인사규정’은 문제의 심각성이 도를 넘고 있었다. 성균관에서는 그 동안 성균관 총무처장을 성균관 직원으로 명시해 왔고 70세 정년이 지켜져 왔다. 그 때문에 총무처장이 다른 직원들처럼 급여를 받은 것이고 임원에 속하지도 못했던 것이다. 하지만 성균관 총무처장이 제출한 개정안은 ‘직원인사규정’이 각 실·부장급 이하 직원에만 해당하는 것으로